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직 : 사무(보조)원 등2. 환경미화직 : 미화원3. 조리직 : 조리원4. 경비직 : 경비원
②제1항제1호 행정직의 대외직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은 "사무원"으로 한다.
③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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