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5조 (휴가의 승인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휴가는 오전(09:00∼14:00), 오후(14:00∼18:00) 4시간씩 반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의 반일휴가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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