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8조 (명절휴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직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절휴가비는 명절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서 출산휴가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인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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