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해당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에 대한 근무 실적 및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일부2. 해당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일부3. 해당 지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중 일부4. 그 밖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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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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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