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해당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에 대한 근무 실적 및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일부2. 해당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일부3. 해당 지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중 일부4. 그 밖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