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보수의 구성항목 및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보수 지급액은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고,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1. 임금 총액2.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4.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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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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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