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보수의 구성항목 및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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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보수 지급액은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보수 지급액은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고,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1. 임금 총액2.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4.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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