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조 (총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두는 공무직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업무 소요, 난이도 등에 따른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구분 합계 | 행정직 | 환경미화직 | 조리직 | 경비직 265 | 255 | 3 | 1 | 6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