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1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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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사무처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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