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4조 (휴직 기간 중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공무직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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