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2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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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2.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이행 기간
③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개월 이내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및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④공무직 근로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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