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2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2.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이행 기간
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개월 이내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및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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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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