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7조 (인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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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규정 제16조의 계약의 연장2. 규정 제20조의 고용조정3. 기타 사무처장이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규정 제16조의 계약의 연장2. 규정 제20조의 고용조정3. 기타 사무처장이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⑤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심의위원회는 고용조정 심의시 별표 2의 근무 경력,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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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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