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7조 (인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규정 제16조의 계약의 연장2. 규정 제20조의 고용조정3. 기타 사무처장이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위원장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심의위원회는 고용조정 심의시 별표 2의 근무 경력,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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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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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