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7조 (인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규정 제16조의 계약의 연장2. 규정 제20조의 고용조정3. 기타 사무처장이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⑤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심의위원회는 고용조정 심의시 별표 2의 근무 경력,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