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4조 (위배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사무처 또는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직 등은 사무처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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