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0조 (근무 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주 소 | | | | 재직사항 | 소 속 | | | | 재직사항 | 근무형태 (직종) | | | | 재직사항 | 근 무 처 | | | | 재직사항 | 기 간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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