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비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안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게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