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비밀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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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안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게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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