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의2조 (비밀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안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게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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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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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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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