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3 (비밀의 열람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규 2020. 6. 5.>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 생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6. 자체 보안대책7. 그 밖의 참고사항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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