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의 일부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위험평가 부분에 대한 공인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