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위탁 업무의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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