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지정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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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수탁기관으로부터 분할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고시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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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수탁기관으로부터 분할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고시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2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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