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AEO 공인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변경하려는 내용이 당초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협약변경 승인내용을 해당 분기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