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8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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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선정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과장이 된다.
⑥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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