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로 한다.
②관세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