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다른 나라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 통관절차 상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상에서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의 제공 기간은 양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상호인정약정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공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 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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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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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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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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