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인심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관세청장은 수입자 부문 신청업체에 대하여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분석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과정에서 공인부문별로 통관적법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심사(이하 "통관적법성 심사"라고 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수입자 부문: 법과 그 밖에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ㆍ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사항 등 관련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및 신고납부세액 등의 적정성2. 관세사 부문: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상의 적정성3. 그 외 공인부문: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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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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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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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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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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