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인심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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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관세청장은 수입자 부문 신청업체에 대하여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분석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과정에서 공인부문별로 통관적법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심사(이하 "통관적법성 심사"라고 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수입자 부문: 법과 그 밖에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ㆍ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사항 등 관련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및 신고납부세액 등의 적정성2. 관세사 부문: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상의 적정성3. 그 외 공인부문: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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