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컨설팅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AEO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상근 인력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 요건을 확인하여 등록한 후 지원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별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적정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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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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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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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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