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수탁기관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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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현행과 같음>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명칭(상호) | | | 신 청 인 | 대표자의 성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요건
구분 | 세부내용 전문인력 | ○ 전문인력은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할 것 ○ 효율적인 심사지원 업무 처리 절차서(검토 및 결재 등)를 마련할 것 전산설비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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