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등급 조정3.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의 지정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공인ㆍ갱신심사의 신청 기각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등급 조정3.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의 지정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공인ㆍ갱신심사의 신청 기각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ㆍ통관국장ㆍ심사국장ㆍ조사국장ㆍ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관세청장은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