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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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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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인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이 과제를 완료하여 공인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공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인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공인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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