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지원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업은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 체결2.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3.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공인획득지원사업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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