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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