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혜택 적용의 정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3. 공인 유효기간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4.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인 유효기간 중 소속 임직원에게 안전관리 세부기준 4.8.1부터 4.8.4까지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나. 소속 임직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공인 유효기간 중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임직원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출입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제20조제3항에 따라 갱신을 유보한 경우. 다만, 갱신의 유보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종전의 5호에서 이동>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다. 사업장별 법규준수도 기준(관세사부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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