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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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 제255조의6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공인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 제255조의6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공인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관세청장은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인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44조에 따른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2.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비3.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인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비용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이 지원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컨설팅기관 및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연도마다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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