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 (신청업체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지원의 효율성, 수출 증대 기여도, 공인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세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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