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공인표지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인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른 공인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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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 회사명 | | | 대표자 | | | 작성일 | | | 담당부서명 | |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공인표지의 사용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표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 디자인 | | 응용 디자인(2) | 응용 디자인(1) | | 응용 디자인(3) | 2. 공인표지의 활용범위 및 유의사항 가. 공인표지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만 사용 가능 나. 수출입…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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