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지원기업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부세관별로 예상 지원업체수를 정하고, 제5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게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선정위원회는 제49조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지역별 지원대상업체 평가의 적정성2. 공인획득비용 규모3. AEO 공인분야별, 지역별 지원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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