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통관절차 등의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별표 2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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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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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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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