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1조 (과제 수행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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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리기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리기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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