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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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기업은 제50조에 따른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업은 제50조에 따른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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