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9조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관세청장에게 해당 분기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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