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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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임2. 공인 후 교육: 최초 공인 직후에는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이후에는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임2. 공인 후 교육: 최초 공인 직후에는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이후에는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교육 시행계획서
⑦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명칭(상호) | | | 신 청 인 | 대표자의 성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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