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의2조 (관리책임자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임2. 공인 후 교육: 최초 공인 직후에는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이후에는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와 같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교육 시행계획서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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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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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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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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