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4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32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위탁업무 결과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 요건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정한 지정 요건,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충족하는 경우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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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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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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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