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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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4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4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32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위탁업무 결과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 요건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정한 지정 요건,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충족하는 경우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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