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의2조 (공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 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인기준 준수 개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해당 공인 부문의 유효기간 내에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5. 제25조 후단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6. 법 또는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가.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③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해당 업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제1항제2호를 근거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가 공인신청하는 경우2.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고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1항제3호를 근거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가 추가 보완을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공인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결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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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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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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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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