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인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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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과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1. A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 AA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3. AAA등급: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과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1. A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 AA등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3. AAA등급: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업체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결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2.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제3조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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