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인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공인부문과 각 공인부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자 부문: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자2. 수입자 부문: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3. 관세사 부문:「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4. 화물운송주선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5. 보세운송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6.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7. 선박회사 부문: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8. 항공사 부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9. 하역업자 부문: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인부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