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의2조 (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 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심사(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확인 포함)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ㆍ상담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예비심사관련 서류를 이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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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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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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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