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 (벌칙 등 규정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과 그 밖의 공인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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