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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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인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수출기업, 국내 AEO 공인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외국의 구매자로부터 AEO 공인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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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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