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지원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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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4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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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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