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0조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51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3조에 따른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2항에 따른 공인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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