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인획득 지원 대상업체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ㆍ통관국장ㆍ심사국장ㆍ조사국장ㆍ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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