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료 제출 등 갱신심사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규준수도 평가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②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갱신신청의 기각에 관하여서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된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호를 적용할 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된 제1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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