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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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1. 지원기업의 부도 및 폐업2. 지원기업이 AEO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3. 협약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해당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6.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법규준수도가 공인 신청기준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는 제외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기업이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1. 지원기업의 부도 및 폐업2. 지원기업이 AEO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3. 협약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해당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6.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법규준수도가 공인 신청기준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는 제외7. 지원기업이 허위보고 또는 관련문서를 위ㆍ변조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을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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